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까지 한눈에!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와 약값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
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약제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원
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조기 치매 환자도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치료: 치매치료 성분(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등)이 포함된 약 처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지자체별 상이)
※ 반드시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여야 해요.
💰 얼마나 지원되나요?
현금 형태로 실비 지원되며,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약제비 + 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상한
- 비급여 항목은 제외 (예: 상급병실료 등)
📌 중복지원은 안 돼요!
다음 제도와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
🗂️ 신청은 언제? 어떻게?
📅 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해요.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하며, 접수된 서류는 해당 주소지 보건소로 이송돼요.
📄 제출서류 정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약제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월 기준)
-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일부는 공동이용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해요.
📌 제공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추가 팁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hira.or.kr → 의약품 정보 → 약제급여목록표
🎯 마무리 한마디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든 신청 가능
하답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가족,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치매, 함께 관리하면 늦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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