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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음주만큼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으로 본 규정과 처벌
기본 규정
-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예: 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약물의 범위
-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예: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등)도 해당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일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의 판단 기준
- 실제로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졸음·인지능력 저하·비틀거림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 능력 저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법적 기준이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해,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참고사항
-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0만 원 이하 벌금 등).
-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거부 시에도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약물 운전의 위험성
약물운전 사례, 약물 사고, 마약 운전 사고
📰 최근 판례 또는 뉴스 사건 소개
- 2025년 6월8일 개그맨 이00씨는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30대 운전자는 졸피뎀(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스스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의식 저하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또한 2023년 부산에서는 대마초 흡연 후 차량을 몰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하며 “약물 운전은 고의적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는 약물의 종류, 복용량, 신체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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